현금 카드깡 사업자 카드와 입금받는 계좌 명의

개인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카드 명의자가 대표자 본인이므로 받으실 금액도 대표자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입금되며 사업용 계좌라도 명의가 대표자 본인이라면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사업자 카드라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머니가 카드 명의와 입금 계좌 명의가 같은지 먼저 여쭙고 그다음 받으실 금액과 결제 금액을 계산해 드리며 그 밖에 여쭙는 내용은 개인 카드와 같습니다.
법인 카드는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법인 카드도 진행하며 카드 명의가 법인이므로 받으실 금액은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상담은 그 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분과 진행합니다.
법인 카드의 남은 한도와 결제일은 카드사 기준을 따르므로 상담 전에 카드사 앱이나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조회하신 금액을 알려 주시면 계산이 빨라지고 결제 금액과 비용은 개인 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승인 전에 말씀드립니다.

사업자 카드의 남은 한도 조회
사업자 카드도 개인 카드처럼 카드사가 정한 한도 안에서 결제 금액이 승인되므로 카드사 앱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해 두셨다면 그 카드의 남은 한도를 따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쓰는 결제가 많아 남은 한도가 수시로 바뀐다면 문의하시기 직전에 조회하신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받으실 금액을 정해 드립니다.
사업자 카드도 승인 직후 입금은 같습니다
카드 종류가 사업자 카드라도 카드사 승인이 나면 받으실 금액이 바로 해당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과정은 개인 카드와 같고 은행 점검 시간과 겹치면 계좌에 찍히는 시각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입금이 끝나면 법인이나 대표자 계좌의 입금 내역에서 받으실 금액을 보시고 카드사 이용 내역의 결제 금액과 함께 보시면 상담 내용과 같은지 아실 수 있고 다르게 보이면 같은 번호로 바로 문의해 주세요.

사업자 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때
사업자 카드와 법인 카드도 일시불과 할부 가운데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정하실 수 있지만 할부 가능 여부와 개월은 카드사와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카드사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할부로 정하시면 다음 결제일부터 카드사가 법인이나 대표자에게 나눠 청구하며 할부 수수료도 카드사가 따로 정해 청구하고 매달 청구될 금액은 카드사 앱 할부 내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카드로 문의하실 때 말씀하실 내용
사업자 카드로 문의하실 때는 사용 카드가 개인사업자 카드인지 법인 카드인지와 받으실 금액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남은 한도는 조회하신 금액으로 알려 주세요.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에서 먼저 알려 드리며 법인 카드라면 사용 권한이 있는 분이 직접 상담해 주셔야 입금 계좌를 법인 명의로 정할 수 있고 그분이 통화가 어려우시면 문자로 상담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